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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퇴직연금을 사금고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확대에 반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전면 확대는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국가 주도의
집단 운용에 맡기는 위험한 발상이다.
수익률을 핑계로 기금을 한데 모으고 정부가 승인한 운용사에 맡기면,
결국 관치금융과 정권 입맛에 맞춘 투자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한다면서 실상은 ‘기금형으로 몰아가기’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퇴직연금은 개인의 노후를 위한 자산이다. 정부가 운용 방향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구조는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연금처럼 정치적 간섭에 노출될 가능성만 커진다.
노후소득 보장은 선택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모든 기업에 기금형을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방식은 위험하며,
이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22116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22
지속적으로 발의하며 시장교란 부추기는 양곡법 개정안 반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식량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확대해 쌀을 포함한 양곡시장의
자율적 가격 형성 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큽니다.
공공비축 확대는 재정 부담만 늘리고, 과잉생산을 유도해
농업의 구조 개선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곡물 수급을 조절한다면, 결국 정부 주도의
공급조절 실패와 비효율성만 커질 것입니다.
진정한 식량안보는 시장과 농업의 자생력 강화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의하며 시장교란 부추기는 양곡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2116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12
농지를 태양광 밭으로? 농업 포기 선언하는 영농형 태양광 법안 반대
영농형 태양광은 겉으로는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상생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농사의 부차적 수행을 전제로 하면서도 실질적인 수익원은 태양광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고, 결국 농업은 형식적인 명분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이 법안은 농지보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농지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땅값 상승과 임대수익 목적의 투기성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면,
젊은 농업인의 유입은커녕 기존 농업인조차 농업을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입니다.
진정한 탄소중립은 농업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강화에서 시작돼야 하며, 농지를 태양광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은 절대
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영농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농업 해체의 길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593]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93
무소득 청년·배우자 강제 편입, 생계 압박 가중시키는 국민연금법 반대
무소득 배우자와 청년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이를 위해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부담을 떠넘기는 역행적 발상이다.
특히 18세 청년에게 국가가 3개월간 보험료를 대납한다고 하나,
이후 납부를 유도하거나 방치하는 구조는 실질적 ‘강제가입’에 가깝다.
학업 중이거나 취업도 하지 못한 청년에게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지우는 것은
생계 기반이 없는 사람에게 장기부담만 강요하는 것이며,
제도의 신뢰성과 수용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 무소득 배우자 역시 가정 내 역할을
수행하며 비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인데, 혼인 여부에 따라 차별을 없앤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추가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적 반감을 살 수 있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은 확대하되, 그 책임은 재정 능력이 있는 계층이나 국가가 져야 하며,
청년과 무소득자를 재정 보완 없이 제도에 억지 편입시키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 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생계 압박 가중시키는 국민연금법 반대합니다.
[22116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30
헌법 질서를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보복을 영구화하는 사면금지법 반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헌법상 권한이며, 특정 범죄군에 대해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
내란·외환죄와 반란·이적죄의 중대성을 부정할 수 없으나,
그 판단과 처벌의 경중, 그리고 사면 여부는 정치 상황과 사회 통합이라는
복합적 기준에 따라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다.
특히 본 개정안은 특정 사건과 특정 인물을 지목하고, 그에 대한 사후 보복적 처벌을
영구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사법 정의를 가장한 정치 보복의 제도화이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대통령의
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과거 군사정권에 대한 사면도 국민적 논쟁 속에서 이뤄졌듯, 사면 여부는 사회적 논의와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지, 법으로 봉쇄할 사안이 아니다.
특정 정권의 입맛에 따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법률로 고정한다면,
이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치 보복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 법안은 헌정 질서의 수호가 아닌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보복을 영구화하는 사면금지법 반대합니다.
[221162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26
법치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정치보복 강화법 반대
해당 법안은 특정 범죄자, 더 나아가 특정 정치인을 처벌하기 위해 형벌 외적 조치인
치료감호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으로, 명백히 정치 보복을 제도화하는 법안이다.
치료감호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의 범죄자에 대해 사회적 안전과 치료 목적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조치이며,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을
죄명만으로 기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자 위헌적 발상이다.
특히 이 법안은 특정 정치적 사건(예: 12.3 사태)을 언급하며
특정 인물(윤석열)을 실명으로 적시하고 있어,
입법의 정당성보다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선전 선동적 성격을 띠고 있다.
사법 처벌 여부는 법원에 맡기고, 치료감호의 필요성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야지,
국회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절차에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의 중대한 위반이다.
치료감호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헌정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대를 '끝까지 파괴하겠다'는 복수의 수단일 뿐이다. 법은 냉정하고
공정해야 하며, 정치적 감정과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법치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정치보복 강화법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21163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33
정치적 표적과 인권 침해를 제도화하는 위헌적 군형법 개악안 반대
해당 개정안은 특정 정치 사건을 겨냥하여 반란·이적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
감경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형벌의
개별성과 비례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가석방과 감경 제도는 모든 피고인에게 개별적 사정을 반영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법적 안전장치다.
이를 전면 배제하면 정권의 의도에 따라 형벌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커지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더욱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한 표현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는 식의 입법 취지는,
정치적 보복의 냄새를 짙게 풍기며 형법의 중립성을 훼손한다.
법은 특정 인물에 대한 정치적 단죄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 실현은 기존 법 체계 안에서도 가능하며, 이를 무력화하는 일률적 형 감경 금지 및
가석방 배제는 결코 정의의 실현이 아닌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다.
해당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21162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25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보복성 ‘형법 개악안’ 반대
본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 감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으로, 형벌의 개별성과 비례의 원칙,
인권 보장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형벌은 범죄의 경중과 행위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선고·집행되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감경과 가석방을 금지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정치적 목적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특정 정치인을 ‘12.3 내란 사태의 주범’이라 명시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법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더불어 ‘전두환 사면’ 등의 과거 사례를 들며 향후 사면 가능성 자체를 법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는 권력에 의한 사법 통제를 정당화하는 독재적 논리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적 정당성은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법률은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은 철저히 위헌적이며 반민주적인 발상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2116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21
특정인 겨냥한 정치보복성 형법 개악안 강력 반대
이번 형법 개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 감경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형벌의 개별성 및 비례성 원칙과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형벌은 범죄의 경중과 행위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정치적 목적에 맞춰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12.3 내란 사태 주범’으로 특정 정치인을 명시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법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과거 ‘전두환 사면’과 같은 사례를 근거로 향후 사면 가능성마저
법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는
권력에 의한 사법 통제를 정당화하는 독재적 논리로 비칠 수 있으며,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법은 정치적 정당성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본 개정안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반민주적 법안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2116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24
안전 강화 취지에도 과도한 책임 확대 우려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반대
본 개정안은 도로, 보도, 활주로 등 기존에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시설을
새롭게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포함하여 사업주 등에게 엄격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려는 취지이다.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보호라는 긍정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도로·활주로 등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등 다양한 주체가 관리하는 복합적 시설로서,
특정 사업주에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과 괴리될 위험이 크다. 실제 관리 주체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책임 소재 혼란과 무분별한 처벌 남발 가능성이 우려된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래 사업장 내 안전관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인데,
공공 인프라 시설까지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법 적용 대상과 취지의 과도한 확장으로
법적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셋째, 이러한 과도한 처벌 강화는 사업주나 관리 주체들의 소극적 행정과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유발하여 오히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법률 적용 대상과 책임 범위는 현실적 관리체계와
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조정되어야 한다.
본 개정안은 무분별한 책임 확대와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과도한 책임 확대 우려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반대한다.
[22116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19
기업 경영의 유연성 저해와 지배구조 혼란을 초래하는 자기주식 즉시 소각 원칙 도입 반대
본 법안은 자기주식 취득 즉시 소각을 원칙으로 하여 기업의 자사주 활용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경영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자사주 활용 전략(예: 임직원 보상,
M&A, 재무 안정화 등)을 심각하게 제약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방지를 위해 의결권 제한 조치를 도입했으나,
이 역시 기업 경영의 실질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는 기업의 재무적·전략적 수단으로서 다양한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며,
이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의 유연한 자본 정책 수립을 어렵게 하여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을 원칙화하는 대신, 충분한 공시와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기업별 상황에 맞는 자사주 활용 방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주식 즉시 소각 원칙 도입 반대합니다.
[22116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31
자기주식 1~2년 내 소각 의무화 반대
본 법안은 자기주식 취득 후 1년(또는 소규모 보유 시 2년) 내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기업의 자본 운용 및 경영 전략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자기주식은 임직원 보상, 자본 조정, M&A, 재무 안정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경영수단인데, 이를 법적으로 일률적 기간 내 소각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침해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목적의 보유를 허용하나, 3개월 이내 주주총회 승인과 의결권 제한 등의
복잡한 규제 절차는 오히려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유연한 자본 정책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경직된 규제가 도입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기업별 상황과 목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명성 강화 조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법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기주식 1~2년 내 소각 의무화 반대합니다.
[22116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20
형평성 및 객관성 문제 우려되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기준 개정안 반대
본 법안은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시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나이’ 대신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으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한 지급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고
평가 방식이 불명확하여 형평성 논란과 행정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생활수준 산정의 구체적 기준과 객관적 측정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유족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은 신속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평성 및 객관성 문제 우려되는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기준 개정안 반대 합니다.
[22116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54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법안 반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기업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경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권리를 침해한다.
자기주식은 기업의 재무전략, 유동성 확보, 자본구조 조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일률적인 소각 강제는 불필요한 재무 부담을 초래하고,
자본시장 내 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라는 예외 조항은 지나치게 모호하여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가 될 우려가 크다.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은 시장 상황과 기업 전략에 따라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법률로 일률적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 약화와
자본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22116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