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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지방분권 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과도한 규제 법안 모두 20건

조회수 116 추천 2 댓글 0

특례시 특혜법, 지방분권 아닌 권한 독점하는 법안 반대


특례시만을 위한 과도한 행정·재정 특례는 지방 균형발전이 아니라

특정 대도시에 대한 특혜로 전락할 수 있다.


도와의 역할 충돌과 자치구 없는 부구청장 설치 등은 기존 자치 구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일부 대도시가 아닌 모든 지역에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2211563]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63











비현실적인 5년 주기 졸속 개정안 반대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오히려 과도한 행정 부담과 중복 기획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우주개발은 장기적 안목과 안정성이 핵심이며,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새로 짜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엔 개별 실행계획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지,

기본계획 주기 단축이 만능 해법은 아니다. 실효성보다 형식적 대응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현실적인 5년 주기 졸속 개정안 반대합니다.


[221160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08










디지털 자립을 막는 과잉 보호 법안 반대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 지원은 중요하지만,

과도한 법적 의무와 전담기관 지정은 관 주도의 비효율을 키울 위험이 있다.


지속적 예산 부담과 행정 중복이 우려되며, 일방적 보호는 오히려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강화를 저해할 수 있다.


이미 민간 보안·상담 시스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역할을

떠맡는 것은 과잉 개입이며 디지털포용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다.


[2211592]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92











실효성보다 규제만 늘리는 기업 옥죄는 과징금 강화법안 반대


이번 개정안은 정보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과도한 규제 강화와 행정처벌 중심의 접근이 문제다.


특히 매출액의 최대 3%에 이르는 과징금은 글로벌 기준으로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며,

이는 중소·중견 기업에게는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징벌적 성격이다.


정보보호는 투자 유도와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실효성이 있으며,

“실패에 대한 과잉처벌”은 기술 투자 위축과 위기 은폐로 이어질 수 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자체가 침해사고를 100% 예방하는 것이 아닌데,

인증을 받아도 사고가 나면 강화된 책임과 페널티만 부과하는 것은 과잉처벌로 흐를 위험이 있다.


“사고 책임 묻기 전에, 정보보호 혁신 유도할 생태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221159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94








국가 기본질서를 흔드는 원칙을 무시한 소급 입법 반대


본 개정안은 형사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과 사망한

자의 재산에 대해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법적 안정성,

무죄추정의 원칙을 심각히 침해합니다.


특히 '제3자가 몰수 대상임을 몰랐더라도 추징 가능'하다는 조항은

무고한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까지 과도한 책임을 지우며,

이는 실질적인 연좌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정의 실현은 중요하나, 그것이 현재 살아있는

헌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선 안 됩니다.


이 법안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과잉입법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위헌적 소급처벌의 길을 여는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법의 이름으로 또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221159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91












패소자 소송비용 면제는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입법 반대


이 법안은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남소(濫訴)를 억제하고,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질서입니다.


그런데 ‘인권’, ‘환경’, ‘소비자’ 등 해석의 여지가 매우 넓은 개념을 근거로 패소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되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사실상 무한 소송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제기된 소송이 결국 기각되었음에도, 원고의 '선의'만을 근거로 비용을 면제해준다면,

악의적 정치소송·이념소송·선전용 소송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법원을 정치 도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진정한 공익소송조차 그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공익은 명분이지 면죄부가 아닙니다. 법 앞의 책임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하며,

‘패소했으면 책임진다’는 원칙은 결코 무너져선 안 됩니다.


무책임한 입법 반대합니다.


[221156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62












사적 계약에 국가 개입, 과도한 규제 우려되는 법안 반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리비는 자율 계약의 영역입니다.


관리비 내역 강제 공개는 국가가 민간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행정 부담만 늘리고 분쟁만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투명성 명분 아래 시장 자율을 훼손하는 규제 입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221157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74









예산 편성권 침해하는 경직된 의무화 조항 입법 반대


이번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처에 대해 기존 “사용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사용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언뜻 보기에 법정 비율 준수라는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예산 편성 자율성과 국회의 심의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국가 재정 전반의 수입과 지출 상황, 사회적 수요, 정책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특정 항목에 대해 법으로 사용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전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긴급한 사회적 필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에 기반한 기금으로, 해마다 수익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익 변동이나 경기침체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제 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처럼 경직된 비율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금 전체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육 진흥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반드시 법정 비율 강제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가 매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유연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취지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21157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72










지자체 부담만 키우는 과잉입법 반대


공공 공연장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는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이미 존재하는 안전관리 지침과 사고 발생 시 민사 책임 제도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입니다.


모든 시설에 일괄적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소규모 공연장의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잉입법으로 실효성보다 행정 부담만 늘리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221156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69









헌정질서 훼손하고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 우려되는 법안 반대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예외 없이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하면서, 심각한 소급 적용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소급입법으로서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형벌불소급”과 “신뢰보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내란·외환죄 등의 적용 범위는 자칫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남깁니다.


대통령의 예우는 개인의 특혜가 아니라, 국가 품격을 지키고

역사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일률적 박탈은 국가적 품위를 해치며, 국민 통합보다는 분열과 혼란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감정적 입법이 아닌,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 우려되는 법안 반대 합니다.


[221157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78










청원경찰제도의 본질 훼손하고 치안권 혼선 초래 우려되는 법안 반대


이 법안은 청원경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직무범위를 경비구역 외까지 확장함으로써

경찰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명백히 청원경찰제도의 본래 취지인 ‘한정적 민간 경비’ 원칙을 벗어나,

사실상 준경찰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헌법상 경찰권의 일원화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체계 개편 역시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사실상 공무원화를 전제하고 있어

예산 부담이 급증할 뿐 아니라, 경찰공무원·방호직공무원 등 유사직무 간 형평성 논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국민 안전 확보라는 명분 아래 법질서와 치안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제라 하더라도 실제 통제가 어렵고

치안권 중복과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원경찰의 역할 강화는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권한 확대가 아닌

체계적인 제도 정비와 역할 구분이 선행돼야 합니다.


[2211589]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89









정치적 편향성과 과거사 반복 우려… 위원회 무한 연장에 반대


이번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사실상 무한 연장하고 조사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조사된 사안까지 재조사할 가능성이 커 국민 통합보다는

사회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헌법 부정자 배제’ 등 결격사유가 정치적 편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 독립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법절차로 해결 가능한 사건까지 포함해 중복 조사를 하는 것은

기존 제도의 기능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민 통합과

과거사 정리를 저해하므로 반대합니다.


[221158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83









정치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도한 처벌 우려로 반대


본 개정안은 허위사실을 포함한 광고물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정당의 현수막과 같은 정치광고물에 대해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질 경우,

민주주의 핵심인 정치적 의사표현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허위 여부 판단의 주관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편파적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반대합니다.


[221155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59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 훼손과 전문성 저하 우려로 반대


본 개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관장 임기가 정부의 정치적 변화에 지나치게 좌우될 경우,

장기적이고 일관된 경영과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알박기 인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실효성이 크지 않아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 법안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2116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606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중복기관 증가와 행정비용 부담시키는 법안 반대


본 법안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진흥원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관련 부처와 여러 산하기관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진흥원 설립은 기관 간 역할 중복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소·영세한 산업 육성 필요성은 공감하나, 기존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이 국민 세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으며,

정부 감독권 강화로 독립성 저하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난안전산업 지원 정책은 신중한 검토와

기존 자원 활용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합니다.


[221157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79











정당활동 규제 강화,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정치활동 위축시키는 법안 반대


본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 홍보 시 허위사실, 혐오적 내용, 미풍양속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금지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그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큽니다.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책홍보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지나친 규제는 정치 활동 위축과 정치적 다양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 주체의 자의적 해석으로 정치적 탄압이나 편향적 적용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221154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48











재정 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가 있는 법안 반대


본 개정안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원 비율 대폭 상향은 국민연금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여 장기적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은 지원 대상 선정 및 기준 설정 과정에서

행정적 혼란과 불공정한 차별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큽니다.


셋째, 농어업인의 대다수가 영세하지만, 전체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 확대가

반드시 최선책인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보완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행 지원 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부터 우선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21156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2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60











기후영향평가 의무화로 입법 지연과 과도한 행정 부담 주는 법안 반대


본 개정안은 국회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법률안에 대해 기후영향평가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환경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첫째, 모든 관련 법률안에 대해 기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면 입법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고

지연되어 신속한 입법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후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예산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국회와 입법조사처의 업무 과중이 불가피합니다.


셋째, 법률안마다 기후영향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정치적 이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은 중요하지만, 입법 절차의 효율성과 균형을 고려한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며,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 기후영향평가

의무화를 전면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입법 지연과 과도한 행정 부담 주는 법안 반대합니다.


[22115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67









산업 발전 저해 및 이용자 피해 확산 법안 반대


본 법안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반대합니다.


첫째, 중소 사업자들에게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어 산업 경쟁력 약화와 기술 혁신 저해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피해 발생 우려’ 기준이 모호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보험 가입 의무는 비용 증가와 보험시장 불안으로 이어져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는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사업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며, 본 법안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2115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53










과도한 책임과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법안 반대


본 개정안은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무상 조치와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무상 교체 및 기술적 보안조치 의무화가 중소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증가는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과 함께 사업자 부담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221154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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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규제·경영간섭·사법혼란·국민자유 침해하는 악법 모두 21개  
    • 83
    • 1
    • 07-21 21:34
    • 572
    • 입법
    • 지방자치법 (7/20 마감) ..불순하고 위험한 법  
    • 56
    • 2
    • 07-20 09:53
    • 568
    • 입법
    • 은행대리업·좀비 양곡법, 국민안전·재정·헌법 뒤흔드는 악법 모두 14건  
    • 170
    • 4
    • 07-18 20:20
    • 558
    • 입법
    • 성평등 가족부 입법반대  
    • 99
    • 3
    • 07-16 16:40

      오늘 마감 예정 법안 33 건 !! Freedom Is Not Free

     13903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28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