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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후손 인정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제도 훼손하는 법안 반대
이번 개정안은 구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까지 사후 2년 내 인지청구를 허용하여,
사실상 제척기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가족관계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흔들 우려가 있습니다.
광복 직후 혼란을 이유로 무제한적 후손 인정을 허용하면,
허위·중복 청구가 급증하고 독립유공자 예우제도 본래의
신뢰와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도 남용으로 정당한 후손과 국가 재정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본 개정안은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21184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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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입맛대로 방송통신 장악?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법 강력히 반대한다
해당 법안은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해체하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쥐는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이 방송과 통신을 사실상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방송·통신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민주사회의 핵심 원칙이다.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비판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원회 명칭과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치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심의기구의 강화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통제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를 지키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1765]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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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표성 침해, 위헌 소지 다분한 정당해산 의원직 자동 상실법안 반대
해당 개정안은 정당 해산과 동시에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시키려는 것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리인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이며, 국회의원의 자격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단지 정부의 해산 심판 청구 이후에 탈당한 경우까지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적 숙청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사법 판단의 정치화, 국민 주권의 왜곡, 입법부 독립성 침해라는 중대한 우려를 낳는
본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2118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23
감시사회로 가는 위험한 첫걸음인 디지털윤리 국가개입 법안 반대
디지털 윤리를 법률에 포함하고, 생애주기별 디지털역량 진단 시스템을 국가가 구축ㆍ운영하도록 한
본 개정안은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할 우려가 크다.
'윤리'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을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국민을 평가하고, 교육의 방향을 통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진단 시스템을 통한 역량 평가가 사실상 개인의 디지털 활동과 사고방식에 대한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자율적인 디지털 학습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장치다.
디지털 포용의 본래 취지는 배제 없는 접근과 지원이어야 하며, 국가 주도의
역량 ‘측정’과 ‘교육’은 오히려 역차별과 낙인효과를 낳을 수 있다.
국민의 디지털 권한을 강화하려는 명분 아래 디지털 통제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본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211773]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73
표현의 자유 침해와 졸속 검열로 이어질 수 있는 서면심의 확대 법안 반대
해당 개정안은 사회적 불안 요소를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함으로써, 정보 차단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한다.
마약, 자살, 총기제조 등 민감한 정보라 하더라도, 모든 정보가 범죄를 유도하거나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며, 학술적·의학적·보도적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정당한 정보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삭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서면심의는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숙고성을 떨어뜨려, 졸속 심의와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키울 수 있으며, 표현 내용에 따라 정부가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비공개적 방식으로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되어, 권력에 의한 자의적 검열의 문을 열게 된다.
공공의 안전은 중요하지만, 공권력이 디지털 공간의 감시자이자 통제자가 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졸속 심의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본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21182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1827
위험한 권한 집중, 졸속 확대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정안 반대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고 부위원장을 신설하며,
사무처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등의 구조 개편을 통해 제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구조 확대에 불과하며, 오히려 원자력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권한 집중과 책임 분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임위원의 수를 2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것은 위원회의 기동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실질적 안전심사보다 정치적 위상 경쟁으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부위원장을 신설해 위계 구조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회의 합의적 결정 원칙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으며, 이는 안전보다는 관료적 통제와 외형적 독립성 확보에만 치우친 결과입니다.
IAEA 기준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위원 수가 아니라 기술 심사 능력과 실무 역량,
그리고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실질적 독립성 확보입니다.
위원 수 늘린다고 국민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며, 오히려 형식만 강조된 기구 확대로
국민의 세금과 자원이 낭비될 뿐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구 확대가 곧 안전 강화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졸속 입법이며,
권한 구조의 균형과 책임성에 대한 검토 없이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자력 안전은 숫자가 아니라 제도 설계와 실질적 독립성,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 참여 강화에서 나와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정안 반대합니다.
[221176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68
신중한 접근 필요한 공공부문의 무책임한 AI 도입 면책 법안 반대
해당 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관련 구매 또는 용역 발주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부문에서 책임 없는 행정을 제도화하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고, 특정 제품이 사회적 부작용이나
예기치 못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공공부문을 실험장으로 만들 수 있는 허용구조입니다.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면책특권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고려”라는 모호한 표현은 인공지능 제품의 객관적 성능이나 안정성보다
정책적 방향성에 따른 도입을 유도하게 되며, 시장왜곡과 기술 남용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정책적 실험과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채 추진된다면, 이는 공공기관의
신뢰도 추락과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공공 부문의 책임 회피와 기술 맹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기술 도입에는 더욱 높은 기준의 책임과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그런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76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766
AI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데이터센터 규제 법안에 반대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운영에 있어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하고,
이를 정부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만,
해당 법안은 기술 산업을 겨냥한 환경 규제의 과도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첫째, 신생·중소 AI 기업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에 필수적이며,
초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민첩한 인프라 운용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기적인 에너지 사용량 측정과 정부 보고 의무는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술 투자보다 규제 대응에 에너지를 쏟게 할 우려가 있다.
둘째, 정보공개의 기준이 모호하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권리나 영업상 비밀 침해가 우려될 경우”만 비공개를 허용한다.
이는 정부의 재량에 따라 민감한 인프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산업기밀 유출과 국가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셋째, 국가기관의 인프라 구축 시 ‘친환경 기술 우선 적용’을 의무처럼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은
공공사업의 기술 선정에 대한 편향과 시장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속도와 처리 효율이 생명인데, 지속가능성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은 중요하지만, AI 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별도로 강화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하며,
산업 특성을 무시한 채 일괄적 환경관리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한국형 AI 주권 전략과도 충돌할 수 있다.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기술 성장의 발목 잡기를 우려하며 이 법안에 반대한다.
[221177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