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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99] 지방자치법 (김기표)
https://vforkorea.com/link/2211399
"현재 주민자치 시행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지방자치 강화 법안 또 올라 왔네요.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자치위원 구성, 주민총회 개최, 등...
왜 이렇게 '주민'을 조직화 하려고 하는가?...
북한의 5호 담당제가 연상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어디까지, 얼마나 강해질지
우려되는 부분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나, 실질적으로 여당이나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임.
주민자치회 강화는 자유민주주의 훼손, 공산화를 초래할 위험이 다분히 있음.
아주 위험스러운 불순한 의도가 있는 법안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