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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위험한 정치적 보복 법안 반대
정치적 보복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전면 배제하고 소급 적용까지 허용하는 본 법안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시효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국민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이를 무력화할 경우 이미 종결된 사건들까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재조사·재심·배상 요구가 가능해지며,
사회 전체가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범죄’라는 모호한 개념과 소급 적용은 정치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남용될 수 있으며, 이는 반대세력 탄압과 과거사 정치공세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과거 청산은 중요하지만, 법적 시효와 사법 안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본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151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18
정당해산에 의원직 박탈이라는 국민주권 침해하는 반민주 법안 반대
해당 법안은 위헌정당 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 해산과 개인 의원의 국민 대표 자격을 구분하지 못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당 해산은 사법적 판단이지만, 국회의원직은 국민이 직접 부여한 대표 권한입니다.
단순히 정당 소속을 이유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일괄 퇴출시키는 것은
명백한 국민주권 침해이며,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정치적 악용 가능성 또한 큽니다. 정권에 불리한 정당을 해산시킨 뒤 소속 의원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국민 선택을 무시하고 사법 판단만으로 국민 대표를 박탈하는 본 법안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며, 해당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221154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43
삼권분립 무너지는 사법권 혼란 부르는 위험한 법안 반대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열어주는 이번 개정안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확정된 판결조차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충돌이 불가피해지며 사법권 내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만 가중됩니다.
모든 판결이 헌법소원으로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는 것은 사법 절차의 종결성을 무너뜨리고,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하게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재심 제도와
법적 구제 절차만으로도 충분히 권리 보호는 가능합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사법 체계를
정치적 논란 속에 빠뜨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 남용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법적 안정성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153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38
기업 경영자율 침해하는 과잉규제 법안 반대
집중투표제 강제 도입과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에 일률적으로 집중투표제를 강제하면 경영권 안정성이 약화되고,
경영진 교체가 소모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사회 구성은 기업마다 최적의 방식이 다름에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뿐입니다.
또한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빌미로
대주주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경영 책임과 감시 기능의 균형이 깨지며, 실질적 경영활동 위축과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 위험만 커질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경영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본 법안은 과잉규제이며,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15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17
국정 혼란과 행정 비효율 초래하는 졸속적 정부조직 개편 법안 반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해체, 산업부 분할, 외교부 명칭 변경,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전면적 조직개편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직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조직개편은 행정 혼란과
국정 비효율만 키울 우려가 큽니다.
특히 기획예산처 신설로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분리하는 것은 재정운영 일관성을 해치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부와 외교부의 무리한 분할도
부처 간 업무 충돌과 조직 비대화를 부추기며,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 역시
실질적 업무 중복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은 졸속 개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대
규모 조직개편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동의 없는 개편 강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본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15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30
공공기관까지 행안부 통제? 관치 강화 우려되는 개정안 반대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까지 전자정부 업무의 중앙사무관장기관으로 행정안전부를
명시하여 통제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과도한 행정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공공기관은 각자의 목적과 업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보화·디지털 전환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중앙부처가 일괄적으로 통제하게 되면,
현장의 유연성과 혁신성이 저하되고 불필요한 행정 간섭과 지시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자정부 구현의 목표는 효율성과 혁신이지, 일률적 통제가 아닙니다.
공공기관까지 일괄적으로 행안부의 관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관치 강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운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21153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36
회계 투명성 악화 우려되는 전자문서만 허용하는 개정안 반대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전자문서로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오히려 정치자금 회계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전자문서 기반 회계보고는 효율성은 높일 수 있겠지만, 원본 문서와 실물 영수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부정선거처럼 위·변조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자금과 같이 불법·편법 자금 흐름 차단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종이서류 등
실물 증빙이 여전히 중요한 보완장치로 작용합니다.
전자문서를 허용하더라도 실물 자료 병행 제출 의무는 유지해야 하며,
관리 부담을 이유로 증빙서류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공직자 회계 감시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우선해야 할 법에서 효율성만을 앞세운 본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153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37
조직 혼란과 재정 부담만 초래하는 청원경찰법 개정 반대
이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의 승급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대외직명 신설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
첫째, 승급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6년으로, 23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기존 인사체계와 급여 체계의 급격한 불균형을 초래해 조직 내 갈등과 혼란을 심화시킬 수 있다.
청원경찰이 단일 직급체계에서 벗어나 대외직명을 사용하는 것도
명확한 직무와 권한 구분 없이 혼란만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둘째, 장기 근속에 따른 급여 인상과 직급 상향은 청원경찰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늘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현재도 국가 예산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무리한 처우 개선은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운영에 역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대외직명 제도는 실제 계급과의 차이로 인해 타 기관 협력 시 지휘체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재직 기간만으로 자동 승진하는 체계는
능력보다 근속을 우선시하는 구시대적 방식으로 성과 중심 인사혁신 정책과 상충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청원경찰 처우 개선은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211459]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2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59
포괄주의 확대와 권한 남용 우려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반대
본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자 하지만, 이는 몇 가지 문제점을 동반한다.
신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한 신고와 제도 악용 가능성이 커지고,
피신고자의 기본권 침해 및 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특히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권한과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것은
권한 남용 우려를 높이며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와 형벌 강화는 기관이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신뢰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신중히 추진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21154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47
위험 부담과 규제 완화의 문제를 품고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법안 반대
이번 법안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운용 규제 완화를 추진하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와 투자 집중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 한도 확대와 금전 대여 허용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산 손실 위험을 높인다.
또한, 집합투자업자의 출자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며,
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민간 자금 유입을 명분으로 한 이번 법안은 벤처생태계 진흥보다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법안 반대합니다.
[22115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50
경제 현실과 시장 역동성 간과한 독소조항 포함된 기업결합 규제완화 법안 반대
본 법안은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대규모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규제환산매출액’이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은 복잡성과 해석 혼란만 가중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뿐이다.
특히, 신고 기준을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견기업 및 대형 벤처 기업 간의
경쟁제한적 결합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져, 시장 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시킬 위험이 크다.
또한, 사전신고 대상 기업을 일부 제외하는 규정은 회복 불가능한 기업결합에 대한
사후 조치를 어렵게 하여, 부실한 기업결합 심사를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제 전체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투자회사의 출자 규제 완화 역시 내부 견제가 부족해져 계열사 지원 및
특수관계인 편법 지원 가능성을 키우며, 오히려 벤처 생태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결국 본 법안은 ‘시장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기업 독과점 심사를 약화시키고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심도 있는 재검토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함
기업결합 규제완화 법안 반대 합니다.
[22115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556
배임죄 완화는 기업 경영진의 책임 회피를 초래하는 개정안 반대
이 개정안은 배임죄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 기업 경영진이 자신의 판단에 따른
손해 발생 시 형사 책임에서 사실상 면책될 수 있는 문제를 낳습니다.
경영진의 판단이 항상 합리적이고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보 부족이나 자기 이익 우선 판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할 위험이 큽니다.
형법은 경영진의 부당한 재산 취득과 본인 손해 방지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장치이며,
이를 약화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신중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며,
경영진의 책임 회피를 막는 원칙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22114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9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70
과도한 제한으로 사법활동 위축시키는 변호사법 개정안 반대
본 개정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재판관, 검찰총장 등 사법부와
검찰 최고위직 출신들의 변호사 등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이지만,
이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고위직 퇴임자들은 그간 축적한 풍부한 법률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해왔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와 법조계 다양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관예우 근절은 제도적·절차적 투명성 강화와 엄격한 윤리 규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특정 직위 출신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국민 신뢰 회복은 중요하나, 법률가로서의 권리와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221146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68
주주제안권 남용 우려와 경영 안정성 훼손하는 개정안 반대
이번 상법 개정안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확대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취지이지만,
이는 경영진과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권고적 제안을 허용하는 것은
경영 판단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ESG 등 사회적 이슈를 명목으로 무분별한 제안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회사의 장기 전략 수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제안 기간을 6주에서 3주로 단축하는 것은 준비 시간 부족으로 주주 및 경영진 모두에게 부담이 되며,
소통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경영진과 주주의 상생과 소통은 중요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취지를 넘어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됩니다.
경영 안정성 훼손하는 개정안 반대 합니다.
[22114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63
경영책임 경감으로 기업윤리 훼손 우려되는 상법 특별배임죄 삭제 반대
이번 상법 특별배임죄 조항 삭제는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기업 윤리와 법적 책임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특별배임죄는 경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 수단으로서, 기업 내부의 부당한
재산 취득과 본인 및 이해관계자 피해를 방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삭제하면 경영진이 합리적 판단을 넘어선 과오나 고의적 불법행위에도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져, 경영 투명성과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복규제 문제는 제도 정비로 해결하되, 기업윤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 강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영의 자율성 확대가 투자와 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법적 책임 완화는 국민과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기업윤리 훼손 우려되는 상법 특별배임죄 삭제 반대 합니다.
[221147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71
엄정한 감독과 경영책임 강화를 위해 상법 특별배임죄 개정안에 반대함
이번 상법 특별배임죄 개정안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일부 완화하며
경영자의 형사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 하지만, 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법적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손해 발생’ 시점 명확화는 중요하나, 이는 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끼쳤을 때 엄중히 책임을 묻는 기본 원칙과 배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업환경에서 여전히 불투명한 경영과 내부통제 미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경영자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되 책임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엄격한 감독과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나, 법적 안전망 완화가 기업 부실과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와 시장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경영책임 강화를 위해 상법 특별배임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21148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84
사생활 침해와 재판 공정성 훼손 우려되는 소송기록 일반공개 추진안 반대
이 개정안은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재판 당사자의 방어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공익 목적을 빌미로 사적 정보와 민감한 사건 내용이 광범위하게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보다 개인정보 보호와 인격권 침해 방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신뢰는 공개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사법의 독립성에서 비롯됩니다.
비식별 조치만으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후통제보다는
원천적 비공개 원칙이 합리적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히려 사법 신뢰를 해칠 수 있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48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83
국민 사생활 침해와 재판 왜곡 우려되는 재판기록 전면공개 법안 강력 반대
재판기록을 전면 공개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기록에는 구체적 사건 내용과
관련자의 민감한 사정이 담겨 있어 간단한 익명처리로 완전히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터넷 열람체계 구축 시,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는 회복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여론 재판과 재판 결과 왜곡 가능성도 커져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신중한 접근 없이 사법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 신뢰 회복이 아니라
사법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법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21148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81
배임죄 완화는 재벌 경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형법 개정안 강력 반대
배임죄를 ‘목적범’으로 한정하고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강화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기업 총수와 경영진에게 법적 면책 수단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중심 경제구조와 경영 독단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배임죄를
완화하면 횡령·배임 등 경영 범죄에 대한 형사적 견제 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형사적 규제까지 풀면,
결국 기업의 불법 행위를 막을 방법이 사라집니다. 기업의 자유가 아닌
국민 경제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법안이며,
재벌 범죄를 더욱 부추길 수 있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48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85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 경영권 침해하는 상법 개정안 강력 반대
자기주식 소각을 원칙으로 강제하는 이번 법안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는 배당 대체 수단, 적대적 M&A 방어, 유동성 관리 등 다양한 경영상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면 국내 기업들은 경영 전략 수립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부 대주주 지배력 강화 사례를 이유로 모든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투명한 기업 운영이 문제라면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소각 강제는 명백한 경영 간섭으로 법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21149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1494
기업 경쟁력 훼손 우려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신주배정 금지 법안 반대
이 법안은 기업의 자사주 활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뿐 아니라 기업이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일률적으로 6개월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면,
시장변동성과 자본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는 기업 재편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제약이 되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에 치우쳐
기업 경영 실무의 현실을 외면한 과잉입법입니다.
주주이익 보호는 투명한 정보공시와 자율규제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자사주 활용 자체를 법으로 막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납니다.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과 시장 친화적 자본정책을 보장해야 하며,
법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신주배정 금지 법안 강력 반대합니다.
[221146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