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입법 정치보복성 특별법 제정, 인권위 독립성 침해등 모두 21건(추가9건)

조회수 643 추천 2 댓글 0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이관은 비효율적 중복행정 초래하는 법안 반대


환경부는 이미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온 주무부처이며,

관련 전문 인력과 데이터 축적, 국제적 협력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를 별도의 신설 부처로 이관하는 것은 행정적 연속성을 해치고,

기관 간 업무 중복과 혼선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에너지 전환은 산업, 국토, 환경, 외교 등 다양한 부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정 부처에 집중된 권한보다는, 환경부 중심의 조정기능 강화와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 접근입니다.


외국 사례를 인용하였으나, 각국의 제도는 행정문화와 시스템이 상이하며

단순 비교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론적으로, 온실가스 정보센터의 기능 이관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며,

기존 행정체계의 혼선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 행정 재편입니다.


현재의 환경부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 부문과의 협업을 제도화하는 방향이 보다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3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09












이순신기념사업 국가주도화는 자원 낭비 및 역사정치화하는 법안 반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본 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 정치적 악용 소지가 큽니다.

특정 위인을 국가 차원의 상설 기념사업으로 법제화하면,

그 인물을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념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역사교육의 중립성과 국민 통합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인력 낭비 및 행정 중복이 우려됩니다.

이미 지역과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기념사업이 진행 중이며,

국가유산청 산하에 별도 조직과 위원회까지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 투입입니다.

특히, 계획 수립과 인력 파견,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도 불확실합니다.


셋째, 역사교육은 특정 인물 중심이 아닌 균형 있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정 위인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다른 역사적 인물이나 시대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 주도의 활동 지원이나 한시적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211238]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1238













평화교육법 제정은 정치적 편향과 예산 남용의 우려가 큰 법안 반대합니다.


법안은 “당파적 목적에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안 제3조)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평화와 안보에 대한 해석은 매우 정치적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관련 이슈나 안보정책에 대한 교육 방향이 편향되면,

오히려 국민의 역사인식과 국가안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담 위원회, 센터 지정, 예산 지원, 인력 요청 등 다층적 조직과

예산 집행 체계가 법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 확보 방안은 미흡합니다.

실제로 교육 효과보다 예산 소모와 행정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초중등 교육과정 내에는 인권교육,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유사한 성격의 교육이 다수 존재합니다.

별도의 법률로 ‘평화교육’을 규정하고 주간을 지정하며 센터까지 설치하는

것은 중복 행정이며 실효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정치적 악용, 재정 비효율, 교육 중립성 훼손 가능성 등 다수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211317] 평화교육 지원법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17






입법예고기간 2025-07-09~2025-07-18 추가된 법안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무인기 규제와 헌법 위반 소지가있는 법안 반대


이 개정안은 무인기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들려는 과잉입법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무게 기준과 기구 유형에 따른 기술적 기준도 모호해 자의적 집행 우려가 큽니다.


안보 논리를 앞세운 과도한 규제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22113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10







그린벨트 해제 완화, 지방 개발 난맥 부추길 졸속입법 반대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 소멸 대응"을 명분으로 무분별한 해제를 가능케 하며,

중앙의 통제 장치를 없애 지방정부의 난개발을 부추길 위험이 큽니다.


‘도시 확장 가능성 상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은 남용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공간과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책 일관성과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3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13








입법예고기간 : 2025-07-09~2025-07-18


통신 자유 침해 및 과도한 행정 개입 우려되는 법안 반대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문자 차단이라는 명분 아래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기술적 감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통신의 자유와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사실상 행정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민간에 대한 과도한 행정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문자 유통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경우,

표현의 자유나 정상적인 메시지 송수신이 제한될 위험이 있으며,

과잉 차단과 오탐지로 인해 이용자 불편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조치가 실제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 없이,

사업자에게 일방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공정하며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범죄 예방보다 통신 통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투명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 반대합니다.


[22113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22








입법예고기간 : 2025-07-09~2025-07-23


군사 외교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과잉입법 반대합니다.


이 법안은 국군의 해외파견 전반에 대해

조사단 파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 동의 등 복잡한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외교·안보 정책의 민첩성과 유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절차 지연으로 파병이 늦어질 수 있으며,

국회 개입이 과도해질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군사 외교 결정이 흔들릴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한 작전상 기밀이 국회 보고 등 공개 절차를 통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외교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법안은 실효성보다 위험 요소가 크며,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1319]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19







2025-07-24 추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정치보복성 특별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본 특별법 제정안은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기존 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인을 겨냥한 사법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첫째, 이 법은 특정 시점(2024년 12월 3일)과 특정 인물(윤석열 전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대상으로 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합니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판사 제척 조항은 사실상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둘째, 내란 및 외환죄 유죄 확정자에 대한 사면 금지, 형 감경 배제 조항은

헌법상 형벌의 개별성과 형사재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 형벌권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공익제보자 보호를 명목으로 한 광범위한 특례 조항들은 형사 면책 및 보상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악의적 허위제보와 내부고발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키웁니다.


넷째, 국고보조금 지급 제한 등은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사실상 제약하려는 시도로,

다당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 법안은 표면상 '헌정질서 복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적 제거와 정치적 반대자 탄압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기반으로 한 입법 시도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며,


국회는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2211357]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찬대의원 등 1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57






2025-07-19 추가

세관공무원 수사권 과도 확대 반대


본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넘어 형법상 사기·배임·횡령 등

일반 재산범죄에까지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수사권의 과도한 확장과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큽니다.


첫째, 기존에도 관세청은 밀수나 관세포탈 등 특정 범죄에 대해 충분한 수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기·횡령·배임 등 일반 형사범죄는 경찰·검찰의 고유 영역입니다.

세관이 이 분야까지 수사권을 갖게 되면 수사기관 간의 역할 충돌과

중복 수사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조금 편취”나 “재무제표 허위 공시” 등의 행위는

고도의 회계분석과 금융수사 역량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세관의 기존 수사 역량이나 전문성과는 괴리가 큽니다.

무리한 수사권 확대는 수사의 질 저하, 인권 침해,

경제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수사대상 확대 역시 모호한 연계성만으로

세관의 과잉개입과 기업활동 위축을 유도할 수 있으며,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한다는 명분 하에 경제 질서에 대한

국가 개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법무역이나 위장거래에 대한 대응은 중요하지만,

이는 기존 수사기관의 협업 및 전문화된 수사 강화로 해결해야지,

세관공무원에게 포괄적 형사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대응입니다.


국민의 권익과 기업활동의 안정성, 수사기관 간 권한 균형을 지키기 위해

해당 법안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하며, 현 단계에서의 입법은 반대합니다.


[22113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38









2025-07-19 추가

형사소송 공시송달의 전자화 반대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개인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서면주의와 실질적 송달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전자매체를 통한 공시송달은

실제 피고인이 통지 내용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해

재판의 공정성과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포함된 범죄사실 등 민감한 형사정보를

정보저장매체(USB 등)로 송달하거나 게시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유출 및 낙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피고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여 공시송달 방식을 정한다는 것은

국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입법부가 아닌

사법부 내부 규정에 맡기는 입법권의 부적절한 위임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법안은 디지털화 흐름을 반영한 시도일 수 있으나,

형사절차의 특수성과 기본권 보장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어,

현행법상 송달제도의 개편은 더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 법안은 반대합니다.


[22113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33








2025-07-19 추가

외국인·복수국적자 배제는 과잉규제 법안 반대


방산 수출 확대 및 국제 공동개발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배제 또는 접근 제한은 기술 협력의 신뢰를 저해하고,

해외 투자 및 국제인재 유치의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 방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과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방산기술보호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 이미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출입통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추가적인 행정의무와 규제는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나 “접근 제한 조치”는 실제로 기업 내부운영과

인사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으며,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국가안보라는 중요한 가치를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적 균형과 글로벌 방산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기술보호와 국제협력이라는

두 축을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입법은 반대합니다.


[221133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31









2025-07-19 추가

방산업체 외국인 채용에 대한 사전승인제 도입 반대


본 개정안은 방위산업체가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선임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인사자율권 침해, 차별적 요소에 기반한 과잉규제,

그리고 대한민국 방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미 「방산기술보호법」, 「국가보안업무규정」,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에서

보안에 대한 다층적 보호장치와 통제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채용에까지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비용과 규제 부담만 가중시키는 이중규제입니다.


이 법안은 자유시장 원칙·기업 자율·국제 인재 경쟁력 측면에서의 피해가 훨씬 클 수 있는

대표적인 과잉입법 사례입니다.

실효적 기술보호는 기존의 보안체계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본 개정안은 입법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13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30







2025-07-11 추가 9건 👇👇👇


졸속입법으로 국가재정만 낭비되는 ‘미래조선업 특별법’ 반대


정부 주도의 특별법 제정은 시장 자율성을 저해하고,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경쟁은 민간의 혁신역량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과도한 규제 특례와 정부 개입은 산업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식 산업정책을 답습하기보다는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의 생태계 조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301]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01








민간 혁신 가로막는 '리걸테크 특별법', 반대


리걸테크 산업은 기술 중심의 민간 주도 혁신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신고제·인증제·심의기구 설치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중심의 과도한 개입은 산업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시장 진입 장벽만 높일 우려가 큽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데이터 개방과 최소한의 규제 정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211268]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1268
















인권위 독립성 침해하는 ‘탄핵조항 도입안’,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법안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적 감시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에게 탄핵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시도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정치권에 예속시키려는 명백한 시도이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위원들을 길들이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특정 정치적 입장을 문제 삼아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결국 인권 보호 기능을 마비시키고

비판적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인권 탄압의 길을 열겠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221139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96













무죄추정 원칙 훼손하는 ‘미확정 판결서 공개법’ 강력 반대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의 열람·복사는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피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1심이나 항소심은 충분히 뒤집힐 수 있음에도,

불완전한 판결 내용이 공개되면 언론 재판과 여론재판을 부추겨

실질적인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사법 신뢰는 공개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구축되어야 합니다.


[221137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77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 자율성 침해하는 과잉 입법임, 반대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 자본 전략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과잉 규제입니다.


자사주는 배당, 경영권 방어, 인수합병 등 다양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면

기업 경쟁력과 시장 유연성이 위축됩니다.


시장의 감시와 공시 강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입니다.


반대합니다.


[221137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5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73












약물운전 재범을 단독판사 관할로? 사법 정의 훼손하는 위험한 법안 반대


약물운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범죄이며,

재범의 경우 그 위험성과 반사회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가중처벌과 함께 합의부 심리가 당연합니다.


단순 신속 처리만을 이유로 재범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전환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범죄 억지력까지 저하시킬 우려가 큽니다.


사법자원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책임의 무게와 사회적 안전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37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74











표현의 자유 본질 침해하는 '기구류 비행금지법' 강력 반대


2kg 미만의 물체를 매단 기구류 비행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대북전단은 정치적 표현의 수단이며,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비행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집단안보 명분 아래 희생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됩니다.


안보 우려는 법 집행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입법을 통한 무차별적 사전차단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221138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84










과잉처벌로 표현의 자유 위축…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안 반대


공익신고자 보호는 중요하지만, 실명 공개나 특정 가능성만으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댓글이나 영상에서의 간접적인 정보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나 언론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의 고의성, 명백성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형벌만 강화하는 접근은

오히려 법적 남용 소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13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26









국민연금 운영비 전액 국고부담? 재정 건전성 악화시키는 법안 반대


국민연금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미래세대에 막대한 채무를 전가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기금 독립성과 책임 운영 원칙이 유지되어야 하며,

운영비조차 모두 세금에 의존하는 구조는

연금제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훼손합니다.


현재처럼 최소한의 지원만 유지하고,

기금 내에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국민 신뢰 회복은 전액 지원이 아니라 운용의 투명성과 개혁 의지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22113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1334

전체 댓글 0 기본순 최신순 공감순
    •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
    • 읽음
    • 추천
    • 등록
    • 공지
    • 브이포코리아 입법 찬/반 집계 방식 안내 4
    • 2237
    • 30
    • 09-13 15:03
    • 1406
    • 일반
    • [국민청원] 주식 거래시간 연장 반대에 관한 청원(오늘마감)  
    • 25
    • 2
    • 04-30 21:13
    • 1405
    • 입법
    • 남북교류 통제 약화, 법조인 선발 체계 붕괴, 사법심사관 권한확대 등 14건+7  
    • 109
    • 2
    • 04-30 11:55
    • 1404
    • 입법
    • 공기업 자원개발 위축과 정치화 등 8건+2  
    • 60
    • 1
    • 04-29 10:11
    • 1403
    • 입법
    • 휴면예금 강제활용 확대, 재산권 침해 등 3건+1  
    • 119
    • 2
    • 04-28 09:40
    • 1402
    • 입법
    • 2026-04-27 4건  
    • 109
    • 2
    • 04-27 09:32
    • 1401
    • 입법
    • 헌법재판소 권한 확대와 사법 독립 침해, 교원소송 광범위면책 확대 등 6건+3  
    • 124
    • 2
    • 04-24 09:39
    • 1400
    • 일반
    • 기록물 관리 권한 집중과 정보 통제 강화, 사전투표소 확대 등 10건+7  
    • 138
    • 2
    • 04-23 09:58
    • 1399
    • 일반
    • 국가 시스템 사유화 및 기본권 침해 주도 공직자 3인(방미통위 위원장,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 박탈 및 구속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  
    • 91
    • 4
    • 04-22 15:05
    • 1398
    • 일반
    • CU 물류센터 사망 참사 및 노란봉투법 강행에 따른 탄핵·형사고발 및 정부 책임 촉구와 인사 농단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  
    • 98
    • 4
    • 04-22 12:54
    • 1397
    • 입법
    • 국군의 역사적 포괄성 훼손, 연합뉴스 언론 독립성 훼손과 비효율 등 9건+4  
    • 114
    • 2
    • 04-22 10:47
    • 1396
    • 입법
    •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 학교교육 정치화 우려와 특정이념 교육강제 등 13건+3 2
    • 169
    • 3
    • 04-21 10:19
    • 1395
    • 일반
    • 기득권 카르텔의 특권 폐지 및 서민 억압 악법 전면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  
    • 87
    • 2
    • 04-20 12:03
    • 1394
    • 일반
    • 헌법재판소 변형결정 기속력 확대, 권력분립 침해와 사법독립 훼손 등 5건  
    • 150
    • 2
    • 04-20 10:45
    • 1393
    • 일반
    • 대장동 수사 은폐 의혹·검찰 탄압·TBS 혈세 지원 및 공천 농단 관련 특검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  
    • 103
    • 3
    • 04-17 23:11
    • 1392
    • 일반
    • TBS 혈세 지원 수사 및 공천 농단·선거자금 의혹 특검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  
    • 114
    • 2
    • 04-17 11:31
    • 1391
    • 입법
    • 행정 마비와 소송 남발을 초래하는 행정심판법 등 10건+2  
    • 137
    • 1
    • 04-17 10:04
    • 1390
    • 일반
    • 서민 잡는 특권 계층의 정책 중단! 공조직의 각성 촉구!에 관한 청원  
    • 93
    • 2
    • 04-17 07:53
    • 1389
    • 일반
    • 경찰 물리력 형사면책 확대, 민국절 신설, 역사적 사실왜곡 등 10건+1  
    • 162
    • 2
    • 04-16 10:37
    • 1388
    • 일반
    • 국민청원 분류 수정 요청의 건  
    • 123
    • 3
    • 04-15 21:18

      오늘 마감 예정 법안 35 건 !! Freedom Is Not Free

     28788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12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