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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란 특별재판부, 법학자들 일제 '위헌' 판단, 삼권분립 위반 -뉴데일리

조회수 199 추천 4 댓글 0



링크 :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9/01/2025090100230.html






요약



민주당은 최근 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해 일반 재판부와 별도로 구성된 재판 체계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9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관련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제안된 '내란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 사건의 영장은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심리합니다.


•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법학자들은 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일제히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요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삼권분립 원칙 위반:

이헌 변호사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혁명적 사안에서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평등권 침해: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특별재판부 구성 시 특정 인사의 추천·임명 구조가 편향성을 초래하여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도 내란죄에 특별 대우를 한다면 다른 범죄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 사법부 독립 침해 및 위헌 소지 다분:

국회 다수당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으며,

법관의 독립은 헌법적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특별재판부 자체가 위헌적 해석 소지가 크다고 차진아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 헌법 개정 필요:

우리 현행 헌법은 군사재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민주당이 언급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헌정사상 전례 부족:

광복 후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특별재판부가 유일한 전례이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일반 형사재판부가 맡았습니다.


• "붕당 정치적 발상":

특별재판소 신설을 "영장 심리하는 법관에게 기각하라고 협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붕당 정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 붕당정치 : 정치권에서 계파를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는 사고방식이나 접근 방식을 의미


• 과거 '사법농단' 사건과의 차이:

황도수 교수는 과거 사법농단 의혹 사건 당시 특별재판소 신설 논의는 피의자·피고인이

사법부 자신이었기에 '자가 재판'이라는 문제로 그나마 설득력이 있었을 수 있으나,

현재 내란 특별재판부는 그러한 정당성조차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2018년 '사법농단 의혹' 당시에도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나,

당시 대법원이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여 법안 통과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1항)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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